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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증상 있어도 운전” 결국 사망사고 내더니 황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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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운전 중 발작을 일으킨 40대가 인도를 덮쳐 60대 보행자가 숨짐

법원은 의사의 직접적인 운전금지 고지가 없어도 발작 위험을 아는 운전자에게 운전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

금고 1년 6개월 선고, 쟁점은 병력이 아니라 위험을 알고도 무시했는지

“갑자기 발작이 온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판결이 던진 질문

발작이나 지병이 있는 분들이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일까, 걱정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판결은 병이 있으면 운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38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습니다. 40대 남성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련성 발작을 일으켰고, 차량이 인도에 서 있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판결은 오늘 공개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이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발작 병력 자체보다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는지였습니다.

■ 법원이 주목한 사실과 판단의 기준

판결 내용을 차분히 살펴보면 법원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필요한 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병력: 2000년쯤 처음 발작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옴

■ 사고 3개월 전: 지난해 8월에도 경련성 발작으로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음주와 수면 부족 같은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고 권고

■ 이후 행동: 예약된 신경과 외래 진료를 여러 차례 가지 않았고, 사고 이틀 전에도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

■ 판결: 의사가 직접 운전금지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발작 위험을 아는 운전자는 운전하지 않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금고 1년 6개월 선고

피고인 측은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심신상실 상태였고 운전을 제한할 주의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 정해진 진료와 약 복용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

▲ 운전을 해도 되는지 의사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기록해 두기

▲ 운전면허 갱신 시 건강 관련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하기

▲ 지병을 숨긴 채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약관과 보험사에 확인하기

제목에서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했다”로 이해하시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금주와 발작 유발 요인을 피하라고 권고했을 뿐이며, 법원은 직접적인 운전금지 고지가 없었더라도 주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병이 있어도 운전해도 되나요” 환자와 가족이 기억할 것

질환이 있는 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입니다. 질병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상이 조절되고 있는지,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그리고 의료진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치료를 이어가지 않고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음주를 계속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위험은 본인뿐 아니라 길을 걷던 이웃에게도 향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면 진료 일정과 복약을 함께 챙기고, 몸 상태가 불안한 날에는 운전을 대신 해 주겠다고 먼저 말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의 확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에 불안한 신호가 있는 날, 당신은 운전대를 잡기 전에 한 번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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