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하고 시내버스 몰았죠” 판결 결과 나오자 시민들 분노 폭발!
음주는 재고 약물은 못 잰다
13차례 투약, 3차례 운행
1심 선고, 확정 아님
운전대를 잡은 6시간 30분

필로폰을 13차례 투약하고 약물 영향이 남은 상태에서 세 차례 시내버스를 운행한 40대 기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이다.
기사는 쉬는 날에만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투약 시점과 근무일지를 맞춰 보니 투약 후 약 6시간 30분 만에 시내버스를 운행한 사례가 확인됐다. 주장과 기록이 어긋난 지점이다.
범행은 약물이 아니라 술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13km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잠든 채 적발됐고, 이후 수사에서 약물 운전이 확인됐다.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한 번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무게다.
측정되는 위험, 측정되지 않는 위험

운수회사의 안전관리는 오랫동안 술에 맞춰져 있었다. 출근할 때 음주 측정을 하고, 걸리면 운행에서 뺀다. 같은 방식이 약물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다.
■ 시간 격차: 투약 후 약 6시간 30분 만에 시내버스를 운행한 사례 확인
■ 영향의 지속: 앞선 수사에서 경찰은 흡입 투약 시 약 12시간 영향이 이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
■ 현행 처벌: 올해 4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약물운전 상한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이번 선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 원
승객에게 이 문제는 비용이 아니라 확률이다. 시내버스 한 대에는 수십 명이 탄다. 기사 한 명의 판단력 저하가 만드는 사고는 개인 운전자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번 보도에서 운수회사가 약물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출근 전 음주 측정 외에 이상 징후를 확인하는 절차
▲ 운수종사자 약물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 승객이 기사의 이상 행동을 봤을 때의 신고 경로(운수회사·112)
1심 판결이므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차단

징역 2년 6개월은 가벼운 형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이 아니라 발견 경로다.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든 순간이 아니었다면 약물 운전은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우연이 사고를 막은 셈이다.
우연에 기대는 안전은 제도가 아니다. 약물은 술과 달리 현장에서 즉시 가려내기 어렵고 개인의 주장에 기대기 쉽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장치는 투약 시점과 근무일지를 대조한 수사 방식이다. 같은 대조를 사고가 나기 전에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은 승객이 운전자를 고를 수 없는 서비스다. 신뢰는 기사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점검 체계로 만들어진다. 사후 처벌이 무거워질수록 사전 차단의 빈틈은 더 선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