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흔들려 화났습니다” 소화기 꺼내 운전기사 폭행한 60대
맞은 사람은 기사 한 명이 아니다
운행 중 소화기로 폭행
불구속 송치, 기소는 별도
흔들린다는 이유

10월 2일 밤 8시 50분쯤 경기 화성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이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운전기사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10월 14일 불구속 송치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가 흔들려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소하다. 그 사소함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감정의 크기와 행동의 크기가 전혀 비례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이 이유로 전해진다. 불구속 송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 단계의 신병 처리 방식일 뿐이다. 기소와 재판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달리는 버스 안의 폭행은 다르다

정차한 버스 안의 폭행과 운행 중 폭행은 위험의 층위가 다르다. 운전자는 한 손을 핸들에서 떼는 순간 차량 전체의 통제를 잃을 수 있다. 운전자 폭행에 특가법이 적용되는 이유다.
■ 가해 행위: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여러 차례 휘두름
■ 적용 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 진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이 흔들려 화가 났다는 취지
■ 처분 단계: 10월 14일 불구속 송치, 기소와 재판은 별도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의 피해는 기사 한 명의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운행 중 폭행은 승객 수십 명이 탄 차량의 통제 문제로 이어지고, 소화기가 가해 도구로 쓰였다면 그만큼 화재 대응 장비의 역할도 사라진다. 안전 장비를 흉기로 쓴 순간 버스는 비상 상황의 대비를 잃는다.
▲ 난동을 목격하면 직접 맞서기보다 비상벨과 112 신고
▲ 차량 번호와 노선, 시간을 기억해 두기
▲ 위험을 느끼면 출입문 위치를 확인하고 거리를 두기
불구속 송치는 무죄가 아니다. 기사의 부상 정도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승객 전원이 걸려 있는 판

버스 기사는 승객 수십 명의 안전을 혼자 운전하는 직업이다. 그 사람이 폭행당하는 일은 한 명이 다치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핸들이 흔들리면 버스 안의 모든 사람의 몸이 같이 흔들린다.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건 승객의 선택지다. 난동을 보고 직접 제압하려 나서면 더 큰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개입은 신고와 증거 확보다. 영웅적인 행동보다 정확한 신고가 안전을 지킨다.
술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는 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건 그 위험이 달리는 대중교통 안에서 승객 전체를 겨눌 수 있다는 점이다.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을 한 단계 무겁게 다루는 법의 취지가 이번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