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전부 과태료” 유독 운전자들 자주 걸리는 ‘이 상황’ 또 걸렸다며 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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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가 다니는 도로에 제한 속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이다. 자동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경찰은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할 경우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해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통행 속도는 크게 3개로 나눠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고속도로를 살펴보자. 이곳은 편도 1차로, 편도 2차로 이상, 경찰이 지정 및 고시한 노선 구간 총 3가지로 또 한 번 세분화해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를 정했다. 도로 형태별 속도는 아래와 같다.

<고속도로_편도 1차로>
최고 속도 80 km/h, 최저 속도 50 km/h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이상>
최고 속도 100 km/h, 최저 속도 50 km/h
(최고 속도의 겨우 화물자동차는 80km/h)
<고속도로_경찰 지정 및 고시한 노선 구간>
최고 속도 120 km/h, 최저 속도 50 km/h
(최고 속도의 겨우 화물자동차는 90km/h)
                       

두 번째 도로 종류는 ‘자동차 전용도로’다. 이곳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는 각각 90 km/h, 30 km/h다. 마지막 세 번째 일반 도로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포함 여부를 두고 도로의 통행 속도를 두었다. 먼저 포함이 된 도로의 속도는 50 km/h로, 경찰이 별도로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60km/h까지 가능하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은 일반 도로의 속도는 60km/h인데,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80km/h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이 밀리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 외에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운행 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될 수 있다. 한편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역시 지정된 지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이 중 어린이 보호 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장소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운전자는 기후나 노면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규정 속도에서 일정 비율 감속해서 운전해야 한다. 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시야가 좋지 않거나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차량을 정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소보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황 별 속도 감소 폭을 살펴보자. 비가 내려 노면이 젖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다면,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짧고, 노면이 얼어붙어 있으며, 눈이 20mm 이상 쌓였다면,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통행 속도위반 시 처벌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과 벌점이 부과된다. 먼저 20km/h 이하는 승합차 3만 원(4만 원), 승용차 3만 원(4만 원), 이륜차 2만 원(3만 원)으로 범칙금(과태료)이 부과되며, 벌점은 따로 없다.
 
두 번째 20km/h 초과 40km/h 이하에서는 범칙금(과태료)으로 승합차 7만 원(8만 원), 승용차 6만 원(7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에, 벌점은 15점이 부과된다. 세 번째 40km/h 초과 60km/h 이하 구간에서는 범칙금(과태료)이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9만 원(10만 원), 이륜차 6만 원(7만 원)에, 벌점으로 30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60km/h를 초과했을 때는 범칙금(과태료)으로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8만 원(9만 원)에, 벌점은 무려 6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과태료가 가중된 부과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범칙금을 살펴보면, 20km/h 이하에서는 범칙금(과태료)으로 승합차와 승용차가 6만 원(7만 원), 이륜차 4만 원(5만 원)을 부과 받는다. 20km/h 초과 40km/h 이하에서는 범칙금(과태료)으로 승합차 10만 원(11만 원), 승용차 9만 원(10만 원), 이륜차 6만 원(7만 원)을 부과 받는다.
 
40km/h 초과 60km/h 이하 구간에서는 범칙금(과태료)이 승합차 13만 원(14만 원), 승용차 12만 원(13만 원), 이륜차 8만 원(9만 원)을 부과 받는다. 마지막으로 60km/h를 초과했을 때는 범칙금(과태료)으로 승합차 16만 원(17만 원), 승용차 15만 원(16만 원), 이륜차 10만 원(11만 원)을 부과 받는다.
                       

자동차 제한 속도는 안전 운전을 위한 모두의 약속이다. 자칫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이를 위반한다면, 도로 위에는 대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불안하고 위험한 도로가 아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오늘 알아본 제한 속도를 지키도록 하자.

“이거 전부 과태료” 유독 운전자들 자주 걸리는 ‘이 상황’ 또 걸렸다며 자책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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