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낼게, 집값 올려줘!”…공시가격에 뿔난 빌라 소유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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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주택가 모습. /김리영 기자


[땅집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1523만가구에 대한 결과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건수는 작년 대비 22% 감소한6368건이다.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1년과 비교하면 8분의 1로 줄었다.

이의 신청 중 81%인 5163건은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다세대주택 소유주가 6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한 건수는 1205건이었으며, 이 중 아파트가 88%를 차지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증가했다.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일 경우 보증보험을 발급하던 기준이 126%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빌라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낮춰야 신규 세입자를 구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연립·다세대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 중 1217건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이는 전체 의견의 19.1%에 해당한다.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됐다. 이는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은 수치다. 충북의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내려갔다.

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은 재조사 후 6월 27일까지 결과를 통보한다./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조선일보와 미디어DX가 공동 개발한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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