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 본회의 통과

23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간 대립을 해온 \’해병대 순직 채상병 특검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원(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발의돼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551일만이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간 조사활동을 한 뒤 부족할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도 통과됐다.

다만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던 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안처리는 실패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돼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등 원점에서 입법절차를 새롭게 거치게 됐다. 원전 확대를 위해 시급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추진은 더 늦어지게 됐다.

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기권한 3명은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후 같은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월 국토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처리하며 본회의로 직행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