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21대 국회,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21
1

정부와 여당, 원자력계에 이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 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다음은 에교협이 발표한 성명 전문.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통과될 듯 보였으나, 지금은 다시 오리무중이 되어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특별법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처분은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무로서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룰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 2023년 말 기준, 약 1만 86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내 저장수조에 보관되어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저장수조에 임시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할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없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운영이 중단되면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설계‧인허가 및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하므로 준비가 늦어지면 2030년부터 원전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영구처분시설 확보에는 37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은 건설이 시급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둔갑할까 우려하며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건설·운영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만일의 원전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와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원자력은 화력발전과 달리 수입의존도가 10% 이하로 준국산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원자력을 국내 생산 에너지로 포함하면 2022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4%에서 82.0%로 크게 줄어들 정도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수입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2원으로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REC 거래비용 70원 포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현 인류의 최대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설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걸림돌이 되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전 용량 6위의 우리나라는 두 차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거쳤으나, 불행히도 어떠한 생산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다행히 21대 국회의 노력으로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히 좁혀졌으나, 해묵은 탈원전 논쟁 재현으로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일 특별법 제정이 정쟁에 휘둘려 폐기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라는 역사적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 연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3주 남짓 남았지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아직 충분하다.

이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1대 국회가 특별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