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여왕’서 사돈에게 상가 공짜로 받은 백현우 아버지, 증여세는?

46

[박영범의 세무톡톡] ‘눈물의 여왕’에서 사돈에게 상가 공짜로 받은 백현우네 아버지, 증여세는 얼마일까?

[땅집고]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남자 주인공 백현우의 아버지가 사돈에게 용두리 소재 상가를 공짜로 받는 장면. /tvN


[땅집고] 올해 4월 말 종영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최종회에서 시청률 24.8%를 기록하면서 tvN 역대 최고 흥행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우 김지원과 김수현을 비롯해 원로 배우들이 열연을 펼치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지난달 20일 방영된 13회 내용 중반 쯤, 남자 주인공 백현우(배우 김수현)의 아버지 백두관(배우 전배수)이 사돈인 홍범준(배우 정진영)으로부터 고마움의 표시로 용두리에 있는 상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가를 공짜로 받게 된다는 소식에 백두관의 아들과 딸이 이 점포를 무상으로 쓰게 해달라고 조르죠. 하지만 백두관씨는 이들에게 제대로 임대료를 받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이어 지난달 28일 최종회인 16회에서는 백두관이 실제로 아들에게 임대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장면도 방영됐습니다.

[땅집고] 인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남자 주인공 백현우의 아버지가 사돈에게 증여 받는 용두리 소재 상가 모습. /tvN

현행 세법상 상가 건물 등 임대용 부동산은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무상으로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증여세를 내도록 되어있어요.

더불어 증여자가 상가를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시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이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자에게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얼핏 보면 이중과세처럼 보이지만, 무상이나 저가로 부동산을 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고, 무상이나 저가로 주는 사람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는 것이라 납세자에 따른 세금이 다릅니다.

[땅집고]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이지은 기자

‘눈물의 여왕’에서 백두관이 증여받는 용두리 상가가 30억원 정도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증여재산 가액은 30억원이고, 상가를 증여한 홍범준과 상가를 받는 백두관은 친인척이 아니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못 받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과세표준 30억원에 증여세율 40%를 적용하고, 누진 공제액 1억6000만 원을 제외하면 증여세 납부세액은 10억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드라마 내용에 의하면 백두관은 증여세 10억원을 낼 형편이 못됩니다. 홍범준이 증여세 10억원을 대납해준다고 가정하면 증여재산은 50억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50% 세율에 누진 공제액 4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19억원 정도로 늘어나네요.

 

부동산을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임차인이 부동산 가액에 연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1년간 1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합니다. 또 부동산 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건물주가 타인에게 월세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 등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안 받는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시세에 맞는 임차료로 간주하지만, 시세를 알 수 없다면 ‘부동산 시가×50%-임대보증금’에 연간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야 해요.

따라서 ‘눈물의 여왕’ 내용처럼 백두관씨는 자식들에게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세법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리모델링으로 50평에서 270평이 가능해? 자산 가치 UP, 수익률 2배 상승 건축주대학 ☞땅집고M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