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대사관, ’24시간 전 취재 허가제’ 철회…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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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주중대사 사진연합뉴스
정재호 주중대사 [사진=연합뉴스]

정재호 주중대사의 이른바 ‘갑질’ 의혹 보도 이후 주중 한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베이징 특파원을 대상으로 도입한 ’24시간 이전 취재 신청 허가제’를 철회했다.

주중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6일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중대사관은 가급(최상급)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 시 사전 협의는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협의 요청은 외교부 보안 규정 및 대사관 내규에 따른 것으로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친 입장”이라며 “다만 24시간 전 취재 신청을 하라고 요청한 조치는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대사가) 공관장 회의로 한국에 있느라 본건을 상세히 챙기지 못해 특파원단에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파원들이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입 신청을 하면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사는 지난달 22∼26일 서울에서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했고, 회의 이후에도 한국에 머물다 이달 초 중국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중대사관은 지난달 29일 베이징 특파원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특파원은 대사관 출입이 필요할 경우 최소 24시간 이전에 출입 일시, 인원, 취재 목적을 포함한 필요 사항을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사항을 검토 후 출입 가능 여부 및 관련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사관은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이를 놓고 정 대사의 직원 ‘갑질’ 의혹 논란이 보도된 후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적 보복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 대사의 직원 갑질 의혹이 불거진 뒤 정 대사 입장을 직접 들으려는 기자들이 대사관을 잇달아 방문하자 대사관 측이 이를 차단하고자 취재 내용을 미리 가려내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베이징 특파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해 대사관 측의 조치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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