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고령자 지역사회 계속거주’ 위한 사회 시스템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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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대다수가 살던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에 필요한 공적 돌봄과 사회 시스템은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이 꽂혀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어르신들의 가슴에 카네이션이 꽂혀있다. /연합뉴스

국토연구원은 14일 국토정책브리프 제965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A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AIP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AIP는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과 니즈(needs), 요양시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성, 아직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고령자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정소양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노화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은 과거와 같다”면서도 “가정돌봄의 공백을 메울 공적 돌봄과 사회 시스템이 아직 미비해 AIP가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대다수는 AIP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P의 공간적 범위는 집을 넘어 지역사회(동네)로 확장되고 있었다. 고령자 AIP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52.5%)’로 조사됐다. 이어’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환경 개조(49.1%)’가 뒤를 이었다.

정소양 연구위원은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AIP지원 확대로 요양단계 진입을 늦추고, 현재 지원되지 않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AIP를 위해 고령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거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단계적·포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기반 위에 지자체 주도의 지원과 실행주체인 민간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과 노인주거유형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일상생활권역 내 고령자 필요시설·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고령자의 교류·여가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이동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역 기반의 의료 접근성 제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유형의 마련·확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및 가족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은 “단·중기적으로는 지역 내 고령자의 AIP 지원수요를 파악하되 기존 제도 내 지원이 가능한 고령자를 발굴·연계해야 한다”며 “정책 사각지대는 자체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장기적으로는 AIP 지원대상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