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월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최대 1만8000원 인상될 예정이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소득 월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 원에 보험료율 9% 적용)에서 57만 3300원(637만 원의 9%)으로 1만 8000원 가량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납부하기 때문에 최대 900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물론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노후 연금액 역시 인상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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