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민주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12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17일 지정됐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무기명 투표한 결과 반도체특별법(찬성 180명·반대 70명·기권 3명·무표 5명), 은행법(찬성 188명·반대 69명·무표 1명), 가맹사업법(찬성 186명·반대 67명) 안건 지정을 모두 가결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을 거친 뒤 최장 330일 내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은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은 반대한 쟁점 법안들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지원을 늘려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빠졌다.

은행법은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