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펫보험 재가입 주기 1년으로 단축… 자기부담률 30%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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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2023.1.4/뉴스1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2023.1.4/뉴스1

오늘부터 펫보험 상품의 재가입 주기가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 부담률이 30%까지 올라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이 같이 바뀐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가입할 수 있었다. 진료비용에 따른 보장 비율은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어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도 있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따로 없었다.

앞으로는 1년마다 재가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치료 이력이 있으면 이듬해 계약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도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갱신 주기가 돌아오더라도 기존에 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이 기존처럼 팔리면 실손보험처럼 나중에는 수습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진료비 표준화 등이 갖춰지고 안정화될 때까지는 재가입 주기를 짧게 운영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펫보험 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하고 자기 부담금도 올라가니 고객 소구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서 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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