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로드맵’ 진행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초 8~11일 소집 공고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즉 후보 교체를 위해 추가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기각됐는데 단일화 탄력 받을까요’라는 질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7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추가 절차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각이 되면) 여론조사를 봐야 한다”며 “만약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김 후보가 높게 나오면 후보 교체는 없는 것이고 한덕수 후보가 더 높게 나오면 그 다음 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는 비대위 집단지성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법 108조 12항에 의거,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총 분위기로 후보 교체 가능성을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 측에서 당의 후보 교체 절차를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김 후보측에서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진행 중인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일찌감치 검토해왔다.
후보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와 그에 따른 부차적 행위 일체는 무효라는 취지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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