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 헌법 84조 멋대로 해석… 국회 권한 총동원해 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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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해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 재량’이라고 밝히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제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려 왔다.

그러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 2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등이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2심 일정은 이 후보 측 연기 요청으로 6월 3일 대선 이후로 밀린 상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당선될 시 진행 중이던 모든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이길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부 정치 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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