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관련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고,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제출한 자진시정안을 바탕으로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수용하면 위법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상품을 통해 광고 없는 영상, 백그라운드 재생 등 동영상 기능과 유튜브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묶어 제공해 온 데서 출발했다. 구글은 유튜브뮤직 단독 요금제(월 1만1990원) 외에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구글은 자진시정안을 통해 유튜브뮤직을 제외한 구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요금제는 광고 없는 영상 시청,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제공되지만 유튜브뮤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태국 등 9개국에서 출시된 상품으로, 한국은 10번째 도입국이 된다.
이와 함께 구글은 총 300억원 규모의 콘텐츠 상생 기금을 조성해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창작자 대상 지원사업 운영, 국내 음악 플랫폼과의 협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향후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법적 제재 없이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반대로 안이 기각될 경우 일반 제재 절차로 전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방안 및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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