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무더위 쉼터 설치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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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 한 논에서 농부가 콤바인을 이용해 벼 베기를 하고 있다. /뉴스1
경기 여주시의 한 논에서 농부가 콤바인을 이용해 벼 베기를 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부터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농업인과 근로자를 위한 숙소나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가능한 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개정안이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이 들어선 부지에는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농작업 중 폭염이나 한파에 노출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안에도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설 설치 면적에 대한 제한도 완화됐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 기준은 종전 1.5㏊(헥타르)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관광농원은 2㏊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면적 상한이 늘어났다.

농지 전용 허가권 위임 대상에는 ‘농촌특화지구’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가권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공간의 활용과 기능 회복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이번 조치는 지역 특성에 맞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농지이용 증진사업 시행자 요건도 완화됐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의 구성 인원 기준은 기존 10명에서 5명으로 줄었으며,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 이용의 합리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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