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기준 강화 늦춘다…’코스피 500억·코스닥 300억’은 내년 7월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준 강화방안이 6개월 늦춰진다. 최근 국내 증시불안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회복 시간을 좀 더 부여해준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의 상폐 시총기준은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더 유지된다. 정부는 또 시총 기준을 맞추지 못한 관리종목 기업이 특정 재무요건을 충족한 경우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하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외환·부동산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시총 기준 추가 상향 시행방안의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부실기업의 빠른 퇴출을 목적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7월1일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코스피 상장사는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는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강화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코스피는 500억원, 코스닥은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할 예정이었다.
기준일로부터 30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해당 요건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점을 생각해 상장폐지 시총 기준 추가 상향을 2027년 7월로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7월1일 이후 상장폐지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사가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추고 이전상장을 신청한다면,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를 지키면서 코넥스로 옮겨갈 수 있다.
요건은 최근 3개 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최근 3개 연도 중 1개 연도에서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전상장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렇게 이전상장하는 기업의 경우, 빠른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요건인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