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 1 출연자 김세린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김세린은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논란 중인 ‘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피소 의혹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김세린은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올라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올린다”라며 “현재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람과 저는 전혀 무관하며 돈을 빌린 뒤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을 올리신 변호사님을 뵌 적도 연락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라며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기사와 영상에 나온 차용사기 사건 피고소인은 제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억측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한 부분이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모든 내용을 증명할 것이며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추측 등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시는 네티즌분들 지금까지 모든 내용과 앞으로의 모든 내용 역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한 출연자가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 수천만 원을 빌려줬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A씨에게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차용 사기 사건”이라고 불렀다.
박 변호사는 “특정하게 범위를 좁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에 출연한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출연자 A씨의 정체에 관한 갑론을박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미, 김세린 등이 지목됐지만 박 변호사는 “이주미 변호사는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이고 이러한 일에 당연히 해당이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