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 모의총포가 비비탄총? 이혼 소송 중인 이윤진이 즉각 반박했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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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통역사 이윤진이 폭로한 모의 총포가 비비탄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윤진은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허술하나”라며 재반박했다.

이범수, 이윤진 부부/ 뉴스1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이범수 모의 총포 실체! 못참고 터트려버린 이윤진 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제품은 비비탄총이라고 한다”라고 주장하며 “영화 촬영 당시 스태프가 선물로 줬던 물건이다. 소품으로 제작돼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교해 보였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비비탄총이라고 밝혔음에도 이윤진이 믿지 않았다고 한다. 어차피 이 제품 자체가 가짜 비비탄총이었기 때문에 이범수는 그 이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몰랐던 비비탄총을 이윤진이 부부 싸움 이후 갖고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윤진은 지난해 말 두 아이를 데리고 발리 이주를 선택했다. 그리고 최근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한국으로 넘어왔다”며 “이윤진이 한국에 머물 당시 했던 일이 바로 이 총기를 직접 가지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진호는 “만약 이 비비탄총이 불법 무기였다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이윤진의 신고 의도와 시점이다”라며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상황에서 진짜 총기라고 오인했던 제품을 찾아 경찰서에 들고 간다는 건 이윤진의 의도가 엿보이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이범수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윤진이 해당 제품을 진짜 총기라고 오인해서 찾아왔다는 전후 과정을 모두 들었다고 한다. 다만 정교한 제품이다 보니 모의 총포로라도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이진호는 “이윤진이 총기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윤진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윤진은 지난 17일 SNS에 “지난 몇 년간 나와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세대주(이범수)의 모의 총포를 내 이름으로 자진 신고했다”며 “4월 한 달, 불법무기 신고 기간이다. 혹시라도 가정이나 주변에 불법 무기류로 불안에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폭로했다.

이윤진이 올린 인스타그램 글 /이윤진 인스타그램

이에 이윤진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무려면 대한민국 경찰 질서계가 장난감 총 들고 온 여자 신고받아 확인 폐기할 만큼 허술해 보이냐”라며 “숨어서 머리 쓰는 사람이나,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유튜버나”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윤진은 총기와 도검 등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에 대한 기사를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했다.

그는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이범수와 이윤진 부부의 파경 소식이 전해졌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혼 소식이 전해진 후 이윤진은 이범수와의 결혼생활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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