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태영이 증여세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MBN TV는 “윤태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9000만 원 증여세 취소소송 2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고법판사)는 윤 씨와 강남세무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윤 씨가 낸 9500만 원 증여세 취소 청구에 대해 500만 원만 취소해주고 9000만 원은 그대로 내라고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이 윤 씨 일부승소 판결이라고 밝혔지만 액수를 보면 사실상 윤 씨의 패소다.
윤 씨는 지난 2019년 아버지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 씨 측은 A 회사의 가치는 157억 원, 이 중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32억 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10억 원 가량을 납부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윤 씨가 증여받은 주식을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덜 냈다고 판단한 것이다.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비상장회사 B의 가치가 문제가 됐는데 윤 씨 측은 B의 가치를 5억 원으로 평가한 반면 세무당국은 15억 원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차이가 난 건 법령 해석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는 법인 가치를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평가하라고 명시돼 있었다.
윤 씨 측은 ‘장부가액’의 의미가 장부 즉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해 5억 원이라고 봤다.
세무당국은 괄호 안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즉 B를 매수할 때의 가치를 의미해 15억 원이라고 봤다.
한편 윤태영은 최근 배우 황정음과 함께 찍었던 SBS 드라마 ‘7인의 부활’에서 연기를 선보였다.
SBS ‘동상이몽-너는 내 운명’에도 출연해 아내 임유진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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