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어디에요?”…삽겹살 3인분+주류 4병 ‘먹튀’한 중년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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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삼겹살 식당을 혼자 찾은 한 중년 남성이 식사 중 ‘화장실’에 가는 척하더니 그대로 도망을 쳤다.

지난 21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삼겹살 식당에서 먹튀를 당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평택 법원 근처에서 삼겹살 식당을 하시는데 최근 중년 남성 한 분이 혼자 오셔서 식사를 하셨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삼겹살 3인분과 소주 3병, 맥주 1병 등을 먹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A씨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가 ‘식당 건물 외부 1층에 있다’며 화장실의 위치를 설명하자, 남성은 곧바로 가게 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남성은 끝내 식당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자신이 먹은 음식을 결제하지 않고 떠나는 소위 ‘먹튀’를 범했다.

A씨는 “경찰 신고하려고 해도, 신원 파악이 어려워서 잡기 힘들다고만 하신다”며 남성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에 착잡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혼자 오시는 분들을보면 혹시나 ‘먹튀’를 하시지는 않을까 의심부터 해야하는거냐”라며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며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혼자서 많이도 잡수셨다”, “이래서 선결제 시스템이 필수다”, “별의별 인간들 다 있다. 잡혔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남성의 행동을 질타했다.

한편 식당이나 업소 등에서 음식을 제공받고 취식을 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값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은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전취식을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9조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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