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헬스장 갔더니 ‘노인정’인 줄…30분씩 기구에 앉아 안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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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가 헬스장이야, 노인정이야”


직장인 남성 A씨는 주말 아침 헬스장에 갔다가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마주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한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표정은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운동 계획을 세워왔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오랜 시간 기구를 붙잡고 있는 할아버지 때문이었다.


A씨는 “여기가 노인정도 아니고 어른들은 기구에 20~30분 동안 앉아 계신다. 노인 출입 제한 시간 만들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사연을 각색한 것이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출입을 막는 '노시니어존' 카페 /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운동 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이용객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다.

실제로 75세 이상에게는 회원권 발급을 해주지 않는 호텔 헬스장이 있거나 자녀 등 가족에게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안내하는 헬스장도 있다.

고령자가 즐겨 찾는 운동 시설인 공공 수영장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제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 제천시 

충북 제천시가 새로 개장한 수영장에서 67세 이용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선 “노인 출입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전북 전주의 한 공공 수영장은 노인 이용 시간을 오후 12시에서 5시까지로 제한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65세 이상이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시니어존’이 만들어지면 노인 혐오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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