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1년 동안 연애한 끝에 결혼했는데…사실 ‘남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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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칸자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남성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8일(현지 시각)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인도네시아의 한 남성이 결혼한 지 12일이 지나 신부가 남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나링굴 출신의 26세 남성 A씨는 동갑의 여성(?) 아딘다 칸자와 1년간의 연애 끝에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칸자와 인연을 갖게 됐다는 A씨는 칸자에게 첫눈에 반해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이어오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칸자는 A씨와 만날 때마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히잡을 쓰고 나왔고 자신이 독실한 이슬람 신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칸자가 독실한 신자임을 배려해 히잡을 벗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며 “이슬람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렇게 칸자와 1년여간 연애를 이어왔던 A씨는 ‘고아라서 결혼식에 참석할 가족이 없다’는 칸자를 배려해 자신의 집에서 작은 결혼식을 진행했다.

문제는 칸자가 집에서도 히잡을 벗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이유를 대가며 A씨와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쌓여갔던 A씨는 결국 칸자의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지난 2020년부터 여장을 해온 ‘남성’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칸자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A씨는 “조사해 보니 그녀는 고아가 아니었고 부모도 살아있었다”며 “그녀의 부모는 나와 결혼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칸자는 A씨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그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경찰은 “그의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와 매우 흡사한 다소 고음이라 의심하지 않으면 속을만하다”며 “(칸자가) 남성과 데이트하는 동안 여성을 사칭하는 행위를 즐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칸자는 현재 경찰에 체포돼 구금 상태에 있으며 현지 법에 따라 최대 4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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