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尹, “한덕수 징역? 위험하다”…

논현일보 조회수  

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정구속
尹 측 “핵심 재판 선취한 위험한 판결”
오는 19일 1심 선고 열려

출처: 서울중앙지법 제공
출처: 서울중앙지법 제공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한덕수의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선취한 위험한 판결”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현 사법부가 결론을 미리 써 내려간 선취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제공
출처: 서울중앙지법 제공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 명명하고, 한 전 총리에 대해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죄명을 붙여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이번 1심 판결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대해, 현 사법부가 결론을 미리 써 내려간 선취 판결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중앙지법 제공
출처: 서울중앙지법 제공

이어 “아직 본안 심리가 진행 중인 핵심 사건인 고합129 사건(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의 전제 사실과 법적 평가를, 정작 제대로 된 증거 조사조차 하지 않은 다른 사건 재판부들이 선행해 확정하는 기이한 흐름은 우연의 산물이라 보기 어렵다”라며 “이는 사법부 내부에 이미 방향성이 공유되고 있으며, 위에서 무언의 압박과 내부적 컨센서스가 개별 재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한 전 총리 판결을 두고 “내란죄가 요구하는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성, 실행 착수 등 핵심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사실상 뒷전으로 밀어두고 그 자리를 정치적 평가와 도덕적 비난으로 대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변호사는 “이 판결이 위험한 이유는 분명하다”라며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다투는 핵심 재판에 앞서, 주변 인물의 유죄 판단을 통해 사실인정과 법적 프레임을 선행적으로 고정해 버리는 것.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 아직 열려 있어야 할 본안 재판의 판단 범위를 사실상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사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라고 분노했다.

아울러 “법원은 정치의 공백을 메우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냉정한 법리의 저울 위에 올려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상태이며, 다음 달 19일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다.

+1
0
+1
0
+1
0
+1
0
+1
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