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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론과 ‘뽀뽀 카톡’ 진실은”…김수현 울린 카톡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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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전부 거짓이었다…김세의 구속영장, 경찰이 직접 밝힌 충격 내용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허위’로 결론났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2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피의자 김세의는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 배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김세의가 공개한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AI로 생성·조작된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습니다. 주장의 핵심이었던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 두 가지 모두 조작이었던 셈입니다.

‘알 수 없음’을 ‘김수현’으로

2025년 3월 27일 김세의는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라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철저히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세의는 유족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캡처 사진 11장에서 대화 상대방 이름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것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에는 실제 김수현의 사진을 삽입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김수현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던 “네가 뽀뽀해 줘도 모를 걸” 등 메시지 역시 조작된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김세의는 고인이 속옷 차림으로 찍힌 사진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도 받고 있는데, 해당 사진은 2020년 4월 촬영된 것으로 당시 고인의 나이는 21세였는데요. 미성년자 시절 교제 주장과는 전혀 무관한 사진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변호사까지 공범 입건

충격적인 것은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버 권영찬 씨 역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점인데요.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김수현과 소속사 측이 부지석 변호사를 직접 고소하지 않았음에도 영장청구서에 피의자로 기재된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공범 혐의를 인지하고 직접 입건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고인의 부친은 수사관으로부터 고인 생전 마지막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현재까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수현이 직접 밝힌 교제 사실은

김수현은 이미 2025년 3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 교제설을 눈물로 부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고인과의 교제는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약 1년간이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김수현의 해명과 일치하며, 가세연이 1년 넘게 주장해 온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이 처음부터 근거 없는 허위였음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고인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 카카오톡 메시지와 AI 음성까지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공격한 사례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 정보 유포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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