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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42대 지원받고 홍보는 안 했다?” 황희찬 사기 혐의 피소…대체 무슨 일

올빼미기자 조회수  

‘SNS 홍보 불이행’ 논란… 축구선수 황희찬, 의전 업체에 사기 혐의 피소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희찬 선수가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축구팬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의전용 차량 서비스 업체 바하나의 김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지릿지릿에 출연해 10월 8일 서울경찰청에 황희찬 선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홍보 계약을 맺고 슈퍼카를 포함한 차량 42대를 지원받았음에도 약속한 홍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2월 제기된 이른바 갑질 의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당시 업체 측은 2024년 황희찬 선수 측에 차량을 대여해 주고, 선수는 SNS 등에서 업체를 홍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알려진 내용은 업체 대표의 주장이며,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온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 속 차량 5대,

실제로는 42대가 제공됐다는 주장

김 대표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부분은 차량 규모입니다. 2024년 8월 체결한 계약서에는 차량 5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계약 기간 15개월 동안 슈퍼카를 포함해 총 42대가 제공됐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표는 황희찬 선수 측에서 차량을 업그레이드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차량 모델을 명시해 요청한 메시지도 증거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 황희찬 선수가 렌터카를 선호하지 않았고, 렌터카에 붙는 허, 호, 하 번호판만 아니면 된다는 취지로 차량을 요청한 메시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황희찬 선수의 삼촌 측에는 광고비 대신 새 차를 사서 지급하기도 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 측이 내놓은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므로, 실제 사실관계는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핵심이었다는 SNS 홍보

업체 측이 가장 강조하는 쟁점은 SNS 홍보 의무입니다. 김 대표가 공개한 계약서에는 황희찬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업체명을 명시한 게시물을 총 4회 올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단 1회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김 대표는 선수의 게시 시점에 맞춰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측이 처음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싶어 했지만, 업체 측이 그렇다면 계약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협의 끝에 넣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수천만 원의 제작비를 들여 황희찬 선수를 모델로 광고를 촬영했으나 SNS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폐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화장품, 시계, 스포츠의류는 해시태그로 브랜드명을 밝히면서 차량 사진에는 업체명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황희찬 측의 반박

황희찬 선수 측은 업체의 주장을 이미 부인한 바 있습니다. 선수의 누나이자 소속사 비더에이치씨 대표인 황희정 씨는 지난 2월,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으로 맞교환하는 계약이었고 2025년 8월 계약이 종료된 뒤 같은 해 10월 합의 하에 협력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보 의무에 대해서도 업체와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약속을 회피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희찬 측은 업체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앞서 업체가 황희찬 선수의 삼촌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했을 때 경찰은 지난 6월 무혐의로 판단했고, 업체 측이 이의신청을 한 뒤 이번에는 선수 본인까지 고소했는데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만큼 계약서 내용, 주고받은 메시지, 차량 훼손, 갑질논란, 합의 종료 경위가 수사에서 어떻게 판단될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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