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웃의 소음에 견디지 못한 주민의 쪽지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여자 BJ들이 사는 건물에는’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공동 현관으로 보이는 유리문에 붙은 쪽지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메모가 붙은 해당 건물은 강남의 모 빌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쪽지에는 “이 건물에서 방송하는 여성분 제발 부탁드린다. 너무 시끄럽다. 방의 창문을 닫고 방송해 주시던지 조치를 취해달라”라며 “제가 왜 계속 방송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야 하나. 제발 부탁드린다. 몇 주를 참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적혀 눈길을 끌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민폐가 너무 많다”, “ 소음으로 방해해라”, 주소 오픈한다고 하면 조용해질 듯”, “디즈니 노래를 틀어라” 등 조언하는 글을 달았다.
개인방송 BJ로 인한 벽간, 층간 소음 고민 사연은 온라인에서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특히 개인방송의 경우 대부분 저녁 시간이나 새벽에 생방송을 진행해 이웃들과 갈등을 유발하곤 했다.
한편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벽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갈등은 폭력과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약 4만 393건으로 지난 2018년 2만 8331건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 직접 충격소음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06:00∼22:00)과 야간(22:00~06:00)으로 구분되며, 주간은 43㏈에서 39㏈로, 야간은 38㏈에서 34㏈로 각각 4dB(A)씩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