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지분은 하이브 80% 민희진 18% 기타 2%로 구성됨
민희진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상 보유지분 중 13%에 대해서는 하이브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5%는 하이브 동의 없이 지분 매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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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은 어도어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은 경업금지에 걸림 (쉽게 말해서 하이브/어도어만을 위해서 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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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희진이 지적한 레이블간 카피 문제를 종합하면
민희진이 어도어에서 걸그룹이든 보이그룹이든 신규 IP를 만듦
-> 민희진이 만든 IP들을 다른 레이블에서 카피
-> 민희진은 하이브 동의 없이 주식을 못 팔기 때문에 어도어에서 못 나가고 계속 일해야 함 (나가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일 못함)
-> 하이브는 민희진이 만든 IP들을 다른 레이블 통해 무한 카피해서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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