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렌터카로 과속운전을 하다가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관광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A 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A 씨는 시속 130㎞로 차를 몰다가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차는 ‘오픈카’로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인 30대 남성 B 씨를 덮쳤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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