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 보는 앞에서 갓난쟁이 딸 생매장한 엄마

17
갓난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40대)가 지난해 7월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뉴스1

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지난 1일 살인, 시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16년 8월 오전 10~11시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의붓아버지 소유의 텃밭에 생후 2~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은 당시 11살 난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딸의 입양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여름방학 중이던 아들을 오래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현장에 데려갔을 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아들이 선처를 지속해서 요청한 것도 참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정 씨는 20대 중반 결혼한 남성과 아들을 낳았다.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궁핍한 생활을 이어왔으나 남편이 해외 출국하면서 결혼 생활은 3년 만에 끝났다.

이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정 씨는 남편과 법률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한부모 가정 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했고, 100만원 미만의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2015년 겨울, 소개팅 앱으로 한 남성을 만났다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하지 못해 이듬해 8월 딸을 출산하게 됐다. 출산 직후 병원을 통해 입양 절차를 문의했으나 법적으로 혼인 상태라 입양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

정 씨는 아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딸 출산 사실을 몰랐던 친모에게 들켜 유일한 도움이 끊기게 된 점을 걱정해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정 씨의 범행은 인천 미추홀구가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추홀구는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정 씨의 진술을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