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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 도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차량이 택시를 추돌해 2명을 숨지게 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0시 15분께 경기 오산시 두곡동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인 스포티지 차량이 좌회전하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60대 남성 A씨와 승객 30대 남성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스포티지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 C씨도 의식을 잃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두 차량에 이들 3명 외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은 뒤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나 C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택시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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