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사망…’역주행 음주운전’ 30대 방송인, 이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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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낸 30대 방송인이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홍윤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 모(3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서울경제는 전했다.

유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1시 30분께 서울 구로구 부근 1차선 도로(구로IC → 오류IC 방향)를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50대 남성 오 모 씨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끝내 사망했다.

유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 “사고 발생 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는 차량과 교행하는 등 이상함을 감지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술에 취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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