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인터넷서 자기와 함께 죽을 사람 물색한 남자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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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하고 처음 만난 남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자살방조미수 혐의)를 받은A 씨가 지난해 12월 1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한 뒤 모르는 남성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가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가 있음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사람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하다는 점에서 범죄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 B(사건 당시 24세)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후인 지난해 12월 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C 씨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자살방조미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자살방조란 극단적인 선택을 결의한 자를 원조해 극단적인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A 씨는 B 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썼다. 그는 B 씨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 소액결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B 씨 지인들이 B 씨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B 씨인 척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사건 후 A 씨는 온라인을 통해 처음 알게 된 C 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행인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을 조르다 순간적인 화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돈 때문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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