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의 폭언에 이혼 결심
“시누이와 불화로 이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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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시어머니 시집살이 못지않게 남편의 여자 형제, 즉 시누이의 시집살이 또한 고되다는 말에 공감하는 며느리들은 많을 것이다.
며느리에게 반찬통 던지며 폭언한 시누이
최근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시누이](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3-0186/image-7cdb6333-c36f-4929-a9f0-8256b709337b.jpeg)
지난 3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시누이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2대째 내려오는 한정식집을 물려받아 운영 중이며, A씨는 15년 전 남편과 결혼했다.
A씨 부부는 시누이 B씨, 그리고 아주버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나, B씨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A씨의 남편이 한정식집을 물려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집 명의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뿐 일은 하지 않고 용돈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A씨는 그런 B씨의 빨래와 밥도 챙겨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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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기는 해도 B씨가 A씨 부부의 아이를 봐주는 게 고마워서 자질구레한 일까지 도맡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A씨의 시부모가 식당 일을 그만두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가게 운영이 바빠지자 A씨는 B씨에게 명절 제사를 도와주라 부탁했으나, B씨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한 A씨가 결국 B씨에게 쏘아붙이자 갑자기 B씨는 A씨에게 반찬통을 던지며 폭언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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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고 한 달이 지나도록 B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A씨의 남편과 시부모님은 “지는 게 곧 이기는 것”이라며 B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A씨는 그간 힘들었던 세월이 생각나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의 반대에도 마음을 굳힌 A씨는 시누이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라는 A씨의 질문으로 사연은 마무리됐다.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시누이
![시누이](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3-0186/image-4efed7af-01ca-46cf-b3af-d56c411d8727.jpeg)
라디오를 함께 진행하던 이채원 변호사는 “요즘 고부갈등 외에도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특히 설날, 추석 등 명절 전후로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한 이 변호사는 시누이와의 갈등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방계 친족인 시누이와의 갈등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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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와의 갈등으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입증한다면 법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시누이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며 시누이가 아내에게 폭언과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경우, 모욕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증거 수집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년 이상 시누이와 한 집에서 살았다면 증거 수집이 쉬운 편에 해당한다”며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마다 녹음을 해놓거나 메시지를 보내놓는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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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자세히 일기를 쓰거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 놓는 방법 또한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만일 아내와 시누이 사이의 갈등을 남편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산정에 참고할 수 있다”라고도 설명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처럼, 남편과 시부모님 모두 소송에 들어가면 시누이의 편을 들어줄 수 있으니 이는 아내에게 매우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이 변호사의 응원도 있었다.
사연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시누이가 너무했다”, “사연 쓴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