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 진행 안 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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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음주 뺑소니’ 사건에 휘말린 가수 김호중과 관련해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왼쪽)가수 김호중. (오른쪽) 거짓말 탐지기 자료사진. / 뉴스1, Andrey Burmakin-shutterstock.com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등과 관련해 김호중 측 진술과 경찰 측이 입수한 증거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안 한다고 밝힌 만큼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호중 사건 관련해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해당 질문에 우 본부장은 “(거짓말 탐지기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호중 씨)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은 사고 당일 소주 열 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김호중이 당시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김호중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대해 경찰은 입증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치사 특가법을 자주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음주를 했고 그 행위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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