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시험 일정이 다른 시험과 겹치자, 자신의 쌍둥이 형을 이용해 두 시험을 같은 날 치른 남성이 형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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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현)는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형제 중 형인 A(35) 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시험을 동생 B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응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 씨는 한국은행과 금감원 직원 채용에 동시 지원했으나 1차 필기시험 날짜가 겹쳐버렸다. 어느 쪽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B 씨는 외모가 유사한 형에게 대신 시험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양 기관 1차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B 씨는 형이 대리 응시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시험을 직접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 씨는 한은 시험에 최종 합격하자 금감원 2차 필기시험은 포기했다.
한은은 지난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B 씨의 대리 시험 응시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해 이런 내용을 파악, 쌍둥이 형제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시·채용 비리 사범 등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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