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년 뒤엔 개고기 먹는 것 자체가 ‘불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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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 뒤엔 개고기를 아예 먹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의결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과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는 그간 개 식용을 금지하자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네덜란드 방문 때도 유기견 보호소를 찾은 김건희 여사 / 뉴스1

여야도 개 식용 금지 법안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20일 해당 법안의 가결을 선포하면서 “오랫동안 묵혀왔던 이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도 있고 본회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수정안도 나올 수 있고 자구 수정도 가능하다”며 해당 법안의 가결을 선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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