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이 개인 인스타에 올린 글 “나 한국서 건물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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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사는 시대가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에펨코리아, 개드립 등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중국인 한국 유학생이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이 소개됐다.

이하 중국인 유학생이 매입한 서울 소재 건물. / 인스타그램·에펨코리아
인스타그램·에펨코리아

서울 성신여대 유학생으로 보이는 중국인 A씨는 “한국에서 드디어 건물을 샀다”며 물건과 매매내역서 등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2년 동안 (부동산을) 알아보다가 이번에 큰맘먹고 5층짜리 건물을 샀다”며 “전에는 항상 전세 아파트에 살아서 귀찮은 게 많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내 집이 생겼다”고 기뻐했다. 이어 “전 건물주가 관리를 잘 안 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사진을 보면 대상 물건은 1층에 식당이 입주한 주택가 소형 빌딩이다. 옥탑방 포함 5층짜리 건물이다. 위치는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주변으로 추정된다. 매매가는 16억4000만원이다.

건물 매매내역서. / 인스타그램·에펨코리아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상가 등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1년간 1만679명이었다. 전체 매수인 96만8569명 중 1.1% 수준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매매 건수가 7434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입(9121건)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됐지만,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이나 현금을 반입하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상호주의란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춰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 등 공산권 국가에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역대 정부는 헌법상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해야 하지만, 지금껏 뒷짐 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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