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업계 최초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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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가구제조업 최초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사진=한샘
사진=한샘

이에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이행평가 표창 수여식’에서 회사에 수여하는 ‘최우수 법인 표창’과 담당 직원의 공로를 인정하는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의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 법규의 자율적 준수와 상생협력 이행 상황을 평가해 최우수‧우수 등급 기업을 발표한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2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평가에서 한샘은 윤리경영실을 주축으로 ▲준법윤리지수 관리 ▲상생펀드 운영 ▲하도급심의위원회 구축 등 협력사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한 점을 인정받았다.

먼저, 윤리경영실은 ‘한샘 준법윤리지수’ 지표를 만들고, 임직원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실천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준법윤리지수는 협력사 거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서 임직원이 지켜야 할 세부 기준과 지침을 지표화한 것이다. 윤리경영실은 준법윤리지수를 기반으로 임직원의 협력사 거래 과정을 점검하며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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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를 위한 약 23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상생펀드는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안정적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한샘은 1차 협력사에 지원하는 상생펀드를 지난해부터 2차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규모를 확대했다.

공정거래 관련 주요 심의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매월 ‘하도급 심의위원회’를 연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매∙제조∙법무 등 10여명의 부문별 책임자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협력사의 불만 사항을 듣고, 거래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심의 및 의결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정비 지원을 비롯해 협력사 채용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공정거래협약 체결, 품질 개선을 통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며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해 진행한 노력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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