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순결 강조했던 남편, 결혼 후에도 성관계 일절 없어 병원 진료 받게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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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전순결을 강조한 남편이 애초에 발기부전이었다는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갈등 중인 커플 (참고 사진) / aslysun-shutterstock.com

여성 A씨는 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의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을 결혼정보회사가 마련한 맞선 자리에서 다시 만났다.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 1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연애 기간에 저를 지켜주고 싶다면서 혼전순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은 신혼여행 첫날밤에 성관계를 시도하는 듯하다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이후로도 시도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A씨는 남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남편은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진 8억원의 빚이 신경 쓰여 성관계를 잘하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A씨는 “양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병원에선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약 복용을 거부했다.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아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에 소문을 내고 다녔다며 제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정말 제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 위자료 청산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언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조치(재산분할, 위자료 등)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해 “심인성 발기부전 사실을 주변인들에게 공개한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더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발기부전 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리지 않고, 결혼 후에라도 사연자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다음 협력을 구하거나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대방의 주된 귀책 사유로 말미암아 사실혼 관계가 파기됐을 땐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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