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63)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 화장실에서 50대 아내 B씨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방치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목격했다. A씨는 아내의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애초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죄명을 변경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은 B씨가 병원에 이송되기 전까지 뇌출혈이 계속됐고,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하고 유기치상죄로 기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과거에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