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넣어야 하는데… 간호학과 여학생이 받은 황당한 대장내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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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eter Porrini-shutterstock.com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의 질을 떨어뜨려 오진 처방을 남발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의사 오진이 키워드로 등장하자 온라인에서는 과거 의사의 역대급 오진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수년 전 간호학과 학생과 간호사들이 익명으로 가입된 온라인 커뮤니티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간호학과 여학생 A 씨가 어처구니없는 사연을 올렸다.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그는 “혈변 때문에 병원에서 마취를 안 한 채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며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을 직장이 아닌 질로 넣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닐 거로 생각한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3명이나 계셨기 때문에”라며 “당황해서 말을 하려고 ‘앗. 잠깐’을 외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 평온하게 ‘괜찮아요~ 원래 불편해요~’ 그러시더라”고 토로했다.

A 씨는 “(의사가) 너무 평온해서 순간 제가 착각한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5초 뒤에 본인도 놀라셨는지 후다닥 내시경을 후다닥 빼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 서칭을 해봐도 장 천공 얘기만 나오고 저 같은 케이스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수치스럽다. 요도도 아니고 항문이랑 거기를 구별 못할 수가 있나”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라며 “제가 한국 최초 같아요. 세상에. ㅠㅠ”라는 장탄식으로 글을 맺었다.

유사 사례로 환자의 검사 부위가 아닌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의도 있었다.

서울 소재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B 씨는 혈변으로 내원한 여 환자 C씨에게 직장수지검사를 실시했다. 직장수지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 신체에 손가락을 넣어 혹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다. 직장암 등이 의심될 때 주로 시행된다.

B 씨는 검사하던 중 검사 부위가 아닌 C 씨의 질에 손가락을 삽입했다. 이에 C 씨는 B 씨가 추행할 마음을 먹고 고의로 저지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B 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22년 6월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이 고의로 질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고 단정하는 방향으로 점점 묘사가 풍부해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사건을 2심인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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