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대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에서 110만원어치의 물품을 주문한 국내 소비자가 정체 모를 구슬 1알을 받고 분노했다.
SBS 뉴스는 최근 박 모 씨가 겪은 이 같은 사연을 23일 보도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는 옷을 만들기 위해 알리에서 깃털 장식 110만원어치를 주문했다.
박 씨는 재고가 없다는 판매자의 메시지를 사흘 뒤에야 확인하고 주문을 취소하려 했지만, 물건이 이미 발송된 상태여서 불가능했다.
걱정이 된 박 씨는 알리 측에 이 같은 상황을 문의했다. 알리 측 상담원은 판매자가 배송을 했으면 정상 물품이라며 박 씨를 안심시켰다.
박 씨는 며칠 후 자신의 주문한 물건과는 상반되는 크기의 손바닥만 한 봉투를 수령했다. 봉투 안에는 정체 모를 구슬 1알이 들어있었다.
박 씨는 곧바로 환불을 시도했지만, 물건을 다시 중국으로 다시 보내야 하고 관세 19만원을 환급받기 위해 각종 서류까지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다.
알리 상담사는 “판매자 측에서 거래 취소를 하는 기능은 없냐”는 박 씨의 물음에 “확답드리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박 씨는 “판매자가 주문을 취소하면 되는 걸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분노했다.
알리에서 9800원짜리 혈압 측정기를 주문한 이 모 씨는 제품 대신 관세사가 보낸 ‘통관 보류 통지서’를 받았다.
이 모 씨는 “혈압계 몇천개가 들어와서 물량이 쌓인 상태라고 하더라. 한국에선 수입허가 품목이라 개인이 구매하면 통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 (판매자나 알리가) 한국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알리에서 10만원에 육박하는 돈을 주고 유명 브랜드의 시계를 구입한 채 모 씨도 위키트리에 “케이스를 열어 보니 짝퉁 시계더라. 상품 설명엔 정품이라고 써놨었다. 환불을 받기 위해 항의를 엄청나게 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쇼핑몰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예방이나 보상 조치는 미흡해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위원회는 해외 플랫폼 업체들이 소비자 민원이나 분쟁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