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줍줍 청약 자금조달 방법 철저히 세워야

181

오는 26일 진행되는 개포동 아파트 3가구 무순위 줍줍 청약 접수 물량은 ‘계약 취소분’이 아닌 ‘계약자 중도 포기’ 물량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줍줍 청약을 앞두고 있다. / 뉴스1

특히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다. 문제는 자금 조달이다.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다음 달 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잔금은 약 석 달 후인 6월 7일까지 내야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용 59㎡의 경우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약 4~7억 원 선에 가격이 형성됐다.

전용 59㎡ 분양가는 12억 9000만 원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4억 6000만 원은 들고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전용132㎡경우분양가는지난2020년가격수준인21억9200만 원이다.

해당평형은지난달13억 원에전세 계약이체결됐지만현재호가는20억~25억 원대매물도다량있었다.

따라서 계약금 2억 1920만원만 내면 나머지 잔금 19억 7280만원은 전세 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전세가가 하락한다면 그보다 많은 목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고 지역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해 폭발적인 관심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에는 시세 차익 약 5억 원 수준인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는 무순위 2가구 모집에 93만 명이 몰렸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다주택자, 저자본을 가진 청약자들도 가세할 수 있어 최소 100만 명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잔금 납부일’까지 기한이 짧아 항상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3가구 무순위 줍줍 물량이 나온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 네이버 지도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