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줍줍 청약 자금조달 방법 철저히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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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진행되는 개포동 아파트 3가구 무순위 줍줍 청약 접수 물량은 ‘계약 취소분’이 아닌 ‘계약자 중도 포기’ 물량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줍줍 청약을 앞두고 있다. / 뉴스1

특히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 실거주 의무 기간도 없다. 문제는 자금 조달이다.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다음 달 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후 나머지 잔금은 약 석 달 후인 6월 7일까지 내야 계약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용 59㎡의 경우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약 4~7억 원 선에 가격이 형성됐다.

전용 59㎡ 분양가는 12억 9000만 원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4억 6000만 원은 들고 있어야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전용132㎡경우분양가는지난2020년가격수준인21억9200만 원이다.

해당평형은지난달13억 원에전세 계약이체결됐지만현재호가는20억~25억 원대매물도다량있었다.

따라서 계약금 2억 1920만원만 내면 나머지 잔금 19억 7280만원은 전세 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전세가가 하락한다면 그보다 많은 목돈을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높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고 지역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해 폭발적인 관심이 예상된다.

지난해 6월에는 시세 차익 약 5억 원 수준인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는 무순위 2가구 모집에 93만 명이 몰렸다.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다주택자, 저자본을 가진 청약자들도 가세할 수 있어 최소 100만 명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 발표일’, ‘계약일’, ‘잔금 납부일’까지 기한이 짧아 항상 자금조달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3가구 무순위 줍줍 물량이 나온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 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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