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걸 왜 받아?…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대폭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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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합리적 설명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금융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른 항목을 추가하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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