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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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합리적 설명없이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금융위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다른 항목을 추가하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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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6개월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