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인선 서구의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달 유기견 ‘뚠밤’의 사진과 사연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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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측에 따르면 뚠밤이는 생후 6개월 정도 된 암컷 믹스견이다. 당시 공원 의자에 목줄이 묶인 채 발견됐으며 뚠밤이의 곁에는 ‘키우실 분 공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함께 있었다.
동물병원 측은 “벤치에는 ‘키우실 분 공짜!’라고 쓰인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있었다”며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느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졌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신고자의 전화를 받고 급히 구조를 갔을 땐 뚠밤이가 너무나도 귀엽고 해맑은 얼굴로 반기고 있었다”며 “뚠밤이의 가족을 찾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제발 버릴 거면 키우지 말라”며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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뚠밤이는 지난 8일 임시 보호하는 가정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족은 뚠밤이를 맞아줄 새 보금자리를 찾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좀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