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한 부장에게 8억 넘는 퇴직금 준 기업의 정체, 감탄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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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이 장기근속 후 퇴직한 직원에게 8억여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usionstudio-shutterstock.com

유한양행이 12일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A 전 부장은 지난해 보수로 총 10억 1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구체적인 보수 지급 명세를 보면 △급여 1억 1400만 원 △상여 1500만 원 △기타 근로소득 2500만 원 △퇴직소득 8억 5700만 원 등이다

이는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의 연봉 10억 8900만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아울러 6억 2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이병만 부사장보다 많은 액수다.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 뉴스1

A 전 부장은 임원이 아님에도 퇴직금 포함 보수 지급액 5억 원 이상을 기록해 이번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A 전 부장은 유한양행에서 약 30년 6개월 근무한 장기근속 직원이다.

A 전 부장과 함께 퇴직한 3명의 전직 부장·과장도 각각 7억~8억 원대의 보수를 받았다. 이들도 모두 근속기간이 28~32년에 달하는 장기근속 직원들이다.

1926년 설립돼 약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한양행의 직원 평균 근속 기간은 12년 8개월이다. 현재 1948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며 평균 급여액은 9600만 원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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