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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위약금으로 최소 3000억원 물어줄 수도… 사태 심각

뉴진스 / 뉴진스 페이스북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새 법인을 세우면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에 위약금 수천억원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뉴진스가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 대표를 따라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불합리한 처우 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도어 경영진인 민 대표와 측근이 멤버들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다만 어느 선택지도 선뜻 고르기 쉽진 않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위약금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 / 어도어 제공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의 전속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상 7년인 관행을 고려하면 멤버들의 계약기간은 5년가량 남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위약금은 통상 계약해지 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해 책정한다.

어도어의 2022년 매출은 186억원, 2022년 매출은 1103억원이다. 2년간 총 1269억원의 매출을 올린 셈. 월 평균 매출이 52억 8750만원에 이른다. 계약해지 시기가 5년 남았다고 가정하면 단순계산해도 위약금이 3172억원(52억 8750만원×60)에 이를 수 있다.

지난해 어도어 매출이 전년과 견줘 급증했다는 점이 위약금 책정에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면 위약금 액수는 껑충 뛸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만을 고려하면 위약금 액수는 5515억원으로 늘어난다.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오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새 법인을 세워 위약금을 충당할 수 있는 투자금을 모으면 된다. 다만 위약금 액수가 워낙 천문학적인 까닭에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하이브를 떠나 독립할 경우 뉴진스에 대한 이미지가 급추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각에선 민 대표가 위약금 문제를 염두에 두고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하고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계약 해지 책임을 하이브에 돌려 위약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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